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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국방부 | 정부24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8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국방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국방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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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뭘 받을 수 있나요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의0, 제0항), 군인 재해보상법(제35조의0, 제0항), 군인 재해보상법(제36조의0, 제0항),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의0, 제0항), 군인 재해보상법(제38조의0, 제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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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