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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법무부 | 정부24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9.09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요금·세금 감면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민원||현금(감면)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법무부에 문의
운영 기관법무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떤 지원인가요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뭘 받을 수 있나요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필요한 서류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국적업무처리지침(제40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