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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 및 거주지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등록일2026.05.13수정일2026.05.21
#주거지원
연령
만 18~39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부산
신청 기한
언제든 신청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지원 대상 상세
추가 조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어떤 정책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민간월세 계약
  • 이주
  •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 월세지원
  • 사후관리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심사·발표는 이렇게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그 밖에 알아둘 점
  •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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