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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록일2026.05.04수정일2026.05.07
#주거지원#보조금
연령
공고문 확인
소득
기타 소득조건
지역
충남
신청 기한
언제든 신청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주관 기관
지원 대상 상세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추가 조건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어떤 정책인가요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뭘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필요한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심사·발표는 이렇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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