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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 및 거주지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등록일2026.04.30
#바우처#주거지원
연령
공고문 확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부산
신청 기한
언제든 신청
지원 금액
155만원
주관 기관
지원 대상 상세
추가 조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어떤 정책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뭘 받을 수 있나요
  •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 지급결정 통보
  • 계좌 입금
필요한 서류
  • (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심사·발표는 이렇게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그 밖에 알아둘 점
  • 신청 서류가 누락‧미비된 경우,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락불능,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지원보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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