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등록일2026.04.06수정일2026.04.09
#공공임대주택
연령
만 34세 이상
소득
기타 소득조건
지역
인천
신청 기한
언제든 신청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대상 상세
소득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추가 조건
  •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및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

․ 1순위: 신생아가구 등

․ 2순위: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어떤 정책인가요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뭘 받을 수 있나요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그 밖에 알아둘 점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더 알아보기
이런 정책도 있어요

이 지원금을 받아도 나가는 돈

월세를 아껴도 관리비·통신비는 그대로예요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