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제조업종의 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군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공장등록일 기준)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총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5명 이상
○ 총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3명 이상
*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이며,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기준(19세 이상 ~ 45세 이하) 적용
한눈에 보기
나이 제한 없이, 경남에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취업·이직을 준비 중이거나 첫 직장을 찾는 청년'보조금', '중소기업'에 관심 있는 청년경남에 사는 청년
어떤 정책인가요
함안군 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기여
뭘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비: 2,000만 원(예산범위 내 지원)
(20인 이상)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2,000만 원 한도
(20인 미만)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1,000만 원 한도
○ 지원내용: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건강증진시설(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운동기구 구입 등),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사내 교육시설 등 근로복지환경개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