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일자리 · 취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록일2026.07.16
연령
만 15~34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언제든 신청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어떤 정책인가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뭘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유형 Ⅰ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유형 Ⅱ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가능)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그 밖에 알아둘 점
-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단,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더 알아보기
일자리청년내일채움공제 — 신규 가입 종료, 기존 가입자가 챙길 것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 1월로 신규 신청이 끊겼어요. 이미 가입한 분들의 만기·중도해지·이직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새로 시작하려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일자리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5년간 세금 90% 깎는 법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대상 업종 확인법과 회사에 신청하는 방법, 놓친 세금을 돌려받는 길까지 정리했습니다.일자리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회사한테 주는 돈인데 왜 내가 알아야 하냐면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아니라 청년을 채용한 회사가 받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는 청년과 모르는 청년은 취업 시장에서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정리했어요.
이런 정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