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정책이에요. 대상은 세종 거주 만 19~39세이고, 연소득 기준이 있어요. 신청 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원이에요.
| 지원 금액 | 최대 40만원 |
|---|---|
| 신청 기한 | 공고문 확인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 (주택)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19~39세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지원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2년내 재지원 불가)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외: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지원절차)
- 전세보증 신청(임차인→보증기관, 은행)
- 직접방문(지사 또는 위탁은행) / 온라인(보증기관)
- 보증서 발급(보증기관→임차인)
- 온라인
- 지원금 신청(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시청)
- 온라인(정부24) / 직접방문(시청 주택과)
- 지원금 지급(시청→신청인)
-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검색: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하기→본인인증→구비서류 등록 및 신청 또는 ② HUG 안심전세포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세종시 시청대로 115, 206호 주택과(보람동, 금강노을빌딩)
-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방문신청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방문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요망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하는 경우, HUG보증보험 가입시 기 제출받은 서류로 소득 등을 확인하므로 위 서류 제출 불요
단, 검토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이 지원금을 받아도 나가는 돈
월세를 아껴도 관리비·통신비는 그대로예요
정부·지자체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같은 사업도 지역마다 공고가 따로 올라와서 기간·나이·금액이 다르거나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사이 마감이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고, 궁금한 점은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가 가장 정확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하거나 자격을 보장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