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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록일2025.09.03수정일2026.01.01
#보조금#주거지원
연령
만 19~39세
소득
연소득 기준 있음
지역
세종
신청 기한
공고문 확인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주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어떤 정책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뭘 받을 수 있나요
  •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 (주택)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19~39세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지원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2년내 재지원 불가)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외: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지원절차)
  • 전세보증 신청(임차인→보증기관, 은행)
  • 직접방문(지사 또는 위탁은행) / 온라인(보증기관)
  • 보증서 발급(보증기관→임차인)
  • 온라인
  • 지원금 신청(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시청)
  • 온라인(정부24) / 직접방문(시청 주택과)
  • 지원금 지급(시청→신청인)
  •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검색: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하기→본인인증→구비서류 등록 및 신청 또는 ② HUG 안심전세포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세종시 시청대로 115, 206호 주택과(보람동, 금강노을빌딩)
  •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필요한 서류

< 방문신청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방문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요망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하는 경우, HUG보증보험 가입시 기 제출받은 서류로 소득 등을 확인하므로 위 서류 제출 불요

단, 검토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심사·발표는 이렇게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그 밖에 알아둘 점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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