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 없이, 경북에 사는 청년이라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만39세이하)가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혼인신고일 및 연령 조건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예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제외) 등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인정하는 경우 ㅇ 최초 신청은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지원 대상 조건** 유지 * 과거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면 최초 신청 대상 제외(최초 신청시에는 하나의 시·군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인 및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최초 신청 이전에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이 있으면 신청 불가(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이 아니면 신청 제외)
ㅇ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월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제출(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입금한 사항만 인정) (구두를 통한 현금 납부 불인정, 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만 인정) ㅇ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반드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사항 이력 포함 ㅇ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이내 친족 확인용) * ❶ 신청인 부·모 기준으로 발급, ❷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발급 ㅇ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반드시 제출
대상자 심의 후 선정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