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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록일2025.07.10

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정책이에요. 대상은 전북 거주자이고 연령 조건은 공고문에 따라요. 소득 관련 조건이 있어요. 신청은 2025년 12월 10일에 마감됐어요. 지원 금액은 연 200만원이에요.

신청이 마감됐어요. 아래 비슷한 정책 중에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대출#주거지원
연령
공고문 확인
소득
기타 소득조건
지역
전북
신청 기한
2025년 12월 10일 마감 (종료)
지원 금액
연 200만원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대상 상세
소득

부부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추가 조건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어떤 정책인가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5년 1월 21일 ~ 2025년 12월 10일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서류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 표시) 등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신분증, 지급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모두), 혼인관계증명서
그 밖에 알아둘 점
  •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 지원 자격에 맞지 않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 』 에 의함.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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