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정책이에요. 대상은 충북 거주 만 19~39세이고, 소득 관련 조건이 있어요. 신청은 2025년 7월 31일에 마감됐어요.
| 소득 | 자녀 여부에 따라 부부합산 연 8,000만원~9,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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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
(기 본)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매입자금의 경우: 주거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거 주) 신혼부부가 모두 지원공고일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거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혼 인) 지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 령)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전년도 귀속분)
무자녀 : 8,000만원 이하
1자녀 : 8,8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 9,800만원 이하
(주 택)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전용면적 85㎡이하,
용도 -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지원내용: 공고일 전월 대출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25년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에 따라 지원(연 100만원 한도/최대 3년)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7월 31일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이 지원금을 받아도 나가는 돈
월세를 아껴도 관리비·통신비는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