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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 청년참여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등록일2025.04.22수정일2025.06.26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참여 분야 정책으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은 만 19~39세이고,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2025년 1월 31일에 마감됐어요.

신청이 마감됐어요. 아래 비슷한 정책 중에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맞춤형상담서비스
연령
만 19~39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전국
신청 기한
2025년 1월 31일 마감 (종료)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어떤 정책인가요
  • 정책발굴, 예산편성, 모니터링(개선)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년참여 기회 제공
  •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청년문제 해결 모색
뭘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 추진 경과
  •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지원 등

  • (’19.3월)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관)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20년~현재) 청년자율예산 편성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76개 사업, 703억원)
  • 사업 기간 : 2025. 1.~12.
  • 사업 대상 :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서울시 (시비 100%)
  • (시행 방법) : 시 직접 사업 (사업비 470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월 31일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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