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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취업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등록일2025.02.20수정일2026.01.01
#맞춤형상담서비스
연령
공고문 확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충북
신청 기한
공고문 확인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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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충청북도
어떤 정책인가요
  •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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