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는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정책이에요. 대상은 대구 거주 만 19~34세이고, 소득 관련 조건이 있어요. 신청은 2025년 2월 25일에 마감됐어요.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에요.
| 소득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
| 추가 조건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청약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이 지원금을 받아도 나가는 돈
월세를 아껴도 관리비·통신비는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