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정책이에요. 대상은 제주 거주 만 19~39세이고,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2025년 6월 30일에 마감됐어요.
| 추가 조건 |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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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 ~ 2025년 6월 30일
-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연동) 우편번호 63122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신청기한 기준
‣ 계약서 다음날을 1일로 기산(민법 제157조 초입 불삽입)
‣ 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개시일 마감
시간까지 신청 가능(민법 제161조 공휴일 기간만료점)
- 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청년·신혼부부
-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으로 나이 및 혼인 기간 산정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관련증명서 확인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이 지원금을 받아도 나가는 돈
월세를 아껴도 관리비·통신비는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