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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보건복지부 | 정부2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요금·세금 감면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의료지원||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 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어떤 지원인가요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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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