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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고용노동부 | 정부24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8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현물 지원이에요. 만 18~6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65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
| 신청 기한 |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고용노동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어떤 지원인가요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뭘 받을 수 있나요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필요한 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