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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보건복지부 | 정부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5.11.28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필요한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