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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보건복지부 | 정부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5.11.28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 선정 기준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어떤 지원인가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필요한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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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