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8~4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금액 | 140만원 |
|---|---|
| 신청 기한 |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 외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 대상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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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신청 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앱 : 공단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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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