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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보건복지부 | 정부24
암환자의료비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5.12
암환자의료비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연 최대 3,000만원 |
|---|---|
| 신청 기한 | 관할 보건소 문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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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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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암관리법(제13조),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 암관리법 시행령(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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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