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주거 · 주거·자립국토교통부 | 정부24
공공분양 주택공급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5.08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융자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2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신청 기한 | 입주자요건에 따름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 선정 기준 |
|
어떤 지원인가요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뭘 받을 수 있나요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