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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국토교통부 | 정부24

공공분양 주택공급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5.08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융자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2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입주자요건에 따름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국토교통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선정 기준
  • 공공 분양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어떤 지원인가요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뭘 받을 수 있나요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