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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현물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물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어떤 지원인가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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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