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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현물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
운영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어떤 지원인가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에너지법(제16조의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