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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국토교통부 | 정부2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5.08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융자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2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국토교통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어떤 지원인가요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