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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국세청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4.30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8~6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65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최대 330만원 |
|---|---|
| 신청 기한 | 정기신청 5.1.~5.31. 외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국세청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 선정 기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어떤 지원인가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뭘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1,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2,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3,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7,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9,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1,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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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