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주거 · 주거·자립국세청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4.30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8~6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65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금액최대 330만원
신청 기한정기신청 5.1.~5.31. 외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국세청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 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어떤 지원인가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뭘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1,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2,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3,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7,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9,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1,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 제0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