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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보건복지부 | 정부2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9.2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융자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뭘 받을 수 있나요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