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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통일부 | 정부24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7.28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은 통일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통일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어떤 지원인가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필요한 서류
  • 의료비 지원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