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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보건복지부 | 정부24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5.11.28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만 18~4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44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 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어떤 지원인가요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