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
| 신청 기한 | 단년도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 대상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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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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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및 절차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대상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서식9-1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사유서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3개월마다 우울척도(CESD-11) 검사를 비롯 상담으로 욕구 판정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상담효과성 분석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군·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알림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가능)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1-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3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4호]
|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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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