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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보건복지부 | 정부24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5.11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요금·세금 감면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뭘 받을 수 있나요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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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