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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보건복지부 | 정부2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에요. 만 18~4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44세 · 여성만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2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의료지원||현금
신청 기한(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선정 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어떤 지원인가요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