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에요. 만 18~4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형태 | 의료지원||현금 |
|---|---|
| 신청 기한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 대상 |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
| 선정 기준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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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