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복지 · 보건·의료보건복지부 | 정부24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5.11.28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만 18~6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특히 직장인·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면 챙겨 볼 만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64세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 선정 기준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
어떤 지원인가요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그 밖에 알아둘 점
| 특히 챙겨 볼 사람 | 직장인, 다문화가족 |
|---|---|
| 근거 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