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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국토교통부 | 정부24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4.21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100만원 |
|---|---|
| 신청 기한 | 매년상반기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국토교통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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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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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서 및 통장(사본)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시비, 의료비 등)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따로 안 내도 돼요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0, 제0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0,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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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