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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국토교통부 | 정부24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5.08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융자 지원이에요. 만 3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30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국토교통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 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어떤 지원인가요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