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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국토교통부 | 정부24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5.08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융자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국토교통부에 문의
운영 기관국토교통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어떤 지원인가요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