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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건·의료질병관리청 | 정부24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9.15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2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금액최대 500만원
신청 기한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질병관리청에 문의
운영 기관질병관리청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선정 기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3,283,250 원, 2인 가구 : 5,376,774 원, 3인 가구 : 6,861,709 원, 4인 가구 : 8,315,862 원,

5인 가구 : 9,675,623 원, 6인 가구 : 10,955,041 원, 7인 가구 : 12,183,198 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1,023,464원씩 증가(8인 가구 : 11,176,129원)

어떤 지원인가요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7인 3,248,853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
필요한 서류
  •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결핵예방법(제15조의0, 제0항), 결핵예방법(제15조의2, 제0항), 결핵예방법(제16조의0, 제0항), 결핵예방법(제16조의2, 제0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