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금액 |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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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질병관리청에 문의 |
| 운영 기관 | 질병관리청 |
| 대상 |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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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3,283,250 원, 2인 가구 : 5,376,774 원, 3인 가구 : 6,861,709 원, 4인 가구 : 8,315,862 원, 5인 가구 : 9,675,623 원, 6인 가구 : 10,955,041 원, 7인 가구 : 12,183,198 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1,023,464원씩 증가(8인 가구 : 11,176,129원)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7인 3,248,853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신청 기한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
-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근거 법령 | 결핵예방법(제15조의0, 제0항), 결핵예방법(제15조의2, 제0항), 결핵예방법(제16조의0, 제0항), 결핵예방법(제16조의2, 제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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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