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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국토교통부 | 정부24
행복주택 공급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5.08
행복주택 공급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이에요. 만 18~40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특히 대학생·대학원생·무주택세대에 해당하면 챙겨 볼 만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40세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2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기타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19~39세 이하인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어떤 지원인가요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뭘 받을 수 있나요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그 밖에 알아둘 점
| 특히 챙겨 볼 사람 | 대학생·대학원생, 무주택세대 |
|---|---|
|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0, 제0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0, 제1항)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