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형태 | 기타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
| 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소년
( 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
| 선정 기준 |
〮 소득 50% :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 1인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6인 가구 9,563,282원, 7인 가구 10,351,493원)
〮 총자산 가액 : 24,1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 총자산 가액 : 34,5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 방문
ⓑ 인터넷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45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0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1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