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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경상남도 | 정부24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등록일2025.08.18수정일2026.09.01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경남에 살고 만 13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특히 임산부·출산·입양·한부모·조손가정에 해당하면 챙겨 볼 만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3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적혀 있음)
✓지역경남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1인당 5만원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경상남도에 문의 |
| 운영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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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원인가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신청방법 :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그 밖에 알아둘 점
| 특히 챙겨 볼 사람 | 임산부, 출산·입양, 한부모·조손가정 |
|---|---|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