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광주·전남에 살고 만 18~60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문의 |
| 운영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대상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지원요건 중 이주기한 내에 해당되는 자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필요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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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인의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 비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어업 육성
-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 주요지원내용
-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피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홍보(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 접 수 :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 모집 공고
- 접 수 처 : 시·군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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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