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주거 · 주거·자립전북특별자치도 | 정부24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등록일2021.09.23수정일2026.09.17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전북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북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전북특별자치도에 문의 |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