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복지 · 보건·의료충청북도 | 정부24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등록일2021.09.23수정일2026.09.02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충북에 살고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충북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연 최대 300만원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충청북도에 문의 |
| 운영 기관 | 충청북도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어떤 지원인가요
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 치료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준(대상)
-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본인부담 비용만 가능(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기관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보건소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의료비 영수증(진단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확인서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5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0조) |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