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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대구광역시 | 정부24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등록일2024.09.23수정일2026.08.03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대구에 살고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대구 (적혀 있음)
지원 금액100만원
신청 기한2025.01.20~2026.12.31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대구광역시에 문의
운영 기관대구광역시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어떤 지원인가요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필요한 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서식1-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3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