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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임신·출산서울특별시 | 정부24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등록일2025.11.04수정일2026.03.10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는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서울에 살고 만 18~48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48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서울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120만원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
어떤 지원인가요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뭘 받을 수 있나요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필요한 서류
-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가족관계등록부(산모중심) 등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 예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장발급, 직인날인 필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발급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따로 안 내도 돼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력내역서(상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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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