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특히 출산·입양·무주택세대에 해당하면 챙겨 볼 만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금액 | 최대 7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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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26.7.1.~12.31.(하반기) 외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서울특별시 |
| 대상 | ➊ 기본 자격요건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➋ 주거요건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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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은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지원단위 : 출산 가구당 지원
-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월세 납부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내 실비 지급
- 지급방식
➊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
➋선지출, 사후지급 방식
- 접수시기 : ’26.7.1.~12.31.(하반기) ※'27년 1월 말 결과발표, 2월 이후 지급 예정
- 지원기간 :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 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신청 기한
'26.7.1.~12.31.(하반기) ※'27년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필수 제출서류>
-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해당시※ 필수 제출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이 있는 가구만, 대출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보증금 대출 없음으로 신청한 가구에서, 보증금 대출이 확인될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필요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배우자 또는 추가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다문화가족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본
- 입양아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주거급여 수급정보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예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따로 안 내도 돼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정보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특히 챙겨 볼 사람 | 출산·입양, 무주택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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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