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이용권(바우처) 지원이에요. 서울에 살고 만 15~4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서울특별시 |
| 대상 |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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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2026. 3. 30일 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출산모 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2026. 7. 1일 부터)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초입 불산입) 이내(2026. 3. 30일 부터)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사용지역 : 서울소재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2026. 7. 1일 부터)
⦁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https://umppa.seoul.go.kr
신청인 본인 외 대리신청 및 방문신청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신청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의 경우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중심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산모와 출생자녀의 관계 등 확인
외국인 산모 등의 경우, 출생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둘째아 이상은 이전 출생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따로 안 내도 돼요
[주민등록등초본 미제출]
- 주민등록표 변동사유('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및 서울시 거주기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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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