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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임신·출산서울특별시 | 정부24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록일2021.09.23수정일2026.01.27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서울에 살고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세 이상 · 여성만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서울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서울특별시에 문의 |
| 운영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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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원인가요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뭘 받을 수 있나요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필요한 서류
[기본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1조),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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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