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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자립서울특별시 | 정부24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등록일2022.09.05수정일2026.05.08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서울에 살고 만 19~3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39세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서울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어떤 지원인가요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청년기본법(제20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