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 국가예방접종사업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만 12~26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질병관리청에 문의 |
| 운영 기관 | 질병관리청 |
| 대상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
| 선정 기준 |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여부 확인 (※ 출생연도 및 저소득층 지원 관련 세부 내용은 지원 대상 참조) |
HPV 예방접종비용 무료지원(12세 여성청소년은 건강상담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암 및 관련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HPV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12세 남성청소년(2026.5.6.~, 2026년 확대 대상자(2014년생))
- 12~17세 여성 청소년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 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부대 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6년기준 2013~2014년생)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
보건소의 경우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필수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필요시 접종 당일 발급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확인 서류 구비
|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