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주거 · 주거·자립국토교통부 | 정부24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등록일2025.07.04수정일2026.05.08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자립 분야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기타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국토교통부에 문의
운영 기관국토교통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어떤 지원인가요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